올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벌어진 국회의원 폭행과 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방송(NATV)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에 이어 국회방송을 두 번째 압수수색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30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5시간 동안 국회방송 영상자료 보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국회방송이 올 4월 22∼30일 국회 안에서 촬영한 여야 5당의 의원총회 영상과 최고위원회 영상 등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원내대표 기자회견 영상을 압수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