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4)에게 3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모 전 인재경영실장(6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채용 업무 실무자인 김모 전 인사담당 상무보(54)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12년 KT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원자 12명에 대한 특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