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 뉴스1 DB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이중 이 전 실장을 제외한 4명은 집행유예·출소·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며 재판에 임해오다 지난 6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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