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되는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도 앞으로는 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법역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ILO에서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다만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