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씨가 3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된 휠체어에 탄 조씨는 ‘허위소송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인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도피를 지시한 것을 인정하는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을 집중 소명할 예정인지’ ‘건강 문제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조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 2명은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 적용했다. 캠코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은 조씨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허위소송 관계자를 추가 조사하고 관련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2번째 구속영장에는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기각사유로 참작된 조씨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그 검증절차 및 결과를 이날 영장심사에서 법원에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에 출석해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적극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씨가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수고비를 챙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조씨 외에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로 기재돼 있고, 조 전 장관도 출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