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동창회비 2500여만 원을 빼돌린 동창회 총무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2일부터 2018년 12월10일까지 총 65차례에 걸쳐 모 초등학교 1973년도 졸업생 동창회 회비 25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창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횡령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민사조정절차에서 1500만원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