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죄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9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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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면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황 의원은 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해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다만, 황 의원은 1심 직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