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연루 의혹 채용비리 일부만 인정…"도피 지시 안해" "건강 안좋아…치료 받으며 조사 원한다" 기각 후 두 번째 구속 심사…밤늦게 결정
웅동학원 채용 비리 및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 심사가 6시간가량 진행된 뒤 종료됐다. 조씨 측은 구속 심사에서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하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약 6시간에 걸쳐 심사를 받았다.
오후 1시께 휴정한 사이 조씨는 변호인 등과 함께 배달 온 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했다. 구속 심사는 오후 2시께 재개돼 오후 4시35분까지 진행됐다.
구속 심사를 마친 조씨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한 편이다”고 답했다. ‘건강 문제 위주로 말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아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소송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등 물음에는 “몸이 좋지 않다”고만 답한 뒤 구치소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조씨는 구속 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 변호인은 “채용 비리 혐의 관련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어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라며 “공범의 도피를 지시하거나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를 제시하며 조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 변호인은 “우리한테 제시하지 않은 증거를 많이 내놨다. 주로 진술 증거들이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건강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죄를 지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사와 재판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는데, 조씨가 소송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허위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