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그제 공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과연 2019년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대착오적이다. 규정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취재를 원천적으로 막고,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오보 대응 외에는 공보를 할 수 없으며 검사와 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와 일절 접촉할 수 없다. 기자는 검찰이 알려주는 내용만 받아쓰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규정대로라면 언론의 감시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크다. 검찰이 밀봉된 검찰청사 내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감아주거나 편파적인 수사를 해도 견제할 길이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오보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자의 취재를 막을 수 있다는 규정도 명백한 독소 조항이다. 기준이 모호한 오보 여부 판단을 검찰이 맡게 되면, 검찰에 불리한 기사에 오보라는 낙인을 찍어 언론의 취재를 막으려 들 위험성이 높다. 이 규정이 진실을 가리려는 권력자나 특정 정파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다. 또한 검찰이 발표하는 수사 결과가 이후 재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모든 언론이 취재가 봉쇄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발표에만 의존해 기사를 썼다가 후일 오보로 판명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