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남대 연구교수 입건… 대학측 “계약해지 통보”
국립대 교수가 장기간 교내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충남대 교내에서 누군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다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A 씨의 컴퓨터를 살펴봤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영상 1500여 개를 발견했다. 저장된 사진과 영상이 방대해 A 씨의 범행은 수년 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를 파악해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몰래카메라를 언제부터 얼마나 찍었는지 파악하려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A 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A 씨의 불법 촬영이 오랜 기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남대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교정에는 삼삼오오 모여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쉽게 보였다. 학생들은 “교수가 화장실에서 제자들을 찍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며 “학교 측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충남대 소셜미디어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화장실 이용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몰카범이 바로 우리 학교 교수로 있을 줄 몰랐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또 다른 몰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