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복합결제 시범 운영”… 마일리지 개선안 연내 발표
대한항공이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어서 결제할 수 있는 ‘복합결제’ 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전액 현금’ 또는 ‘전액 마일리지 차감’의 항공권 구매 방식에 ‘현금+마일리지’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독일의 루프트한자 등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공정위에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당 현금 전환 비율 등을 정해 연내에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마일리지 규정 변경, 결제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결정은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항공사들에 △복합결제 도입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의 카드포인트로 전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일종의 보너스인 마일리지의 성격을 간과한 채 무조건 복합결제를 도입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경영권 매각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은 아직까지 복합결제 도입 등에 관한 의견을 공정위에 밝히지 않은 상태다.
변종국 bjk@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