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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된 조국 동생 구속 수감

입력 | 2019-11-01 03:00:00

법원 “추가된 범죄혐의, 구속 필요”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31일 구속 수감됐다.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된 이후 22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구속된 것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에 이어 조 씨가 두 번째다.

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 씨는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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