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주식회사©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이사 문모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노바티스 전현직 임직원들과 전문지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6월~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자백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판 장기화로 인해 3년 간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한국노바티스는 회사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통상적 업무프로세스로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의 금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는 광고비 등 객관적 자료, 공범들의 자백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아래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나, 부하직원들이 부서장 몰래 광고비 예산을 따내 집행하는 것은 절차상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문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좌담회 후원은 약사법령이 정한 합법적인 광고수단”이라면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대표이사 역시 “일면식도 없는 전문지 관계자들과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노바티스 직원들이 (좌담회 후원 등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바티스 측 변호인도 “설립 이래 환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노력해왔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돼 매우 부끄럽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변론했다.
서울서부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뒤 해당 업체들을 통해 좌담회 참가비, 자문료 등을 빌미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바티스가 전문지 기사의 취재 명목으로 5~10명 내외의 친분이 있는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식당에 초대해 1인당 30만~5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전문지는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한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주거나, 학술지 발행업체의 번역 업무에 대한 편집회의를 열고 원고료 명목으로 50만~100만원 상당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의사들이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이를 위해 총 181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했으며 의약전문지 업체 등은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광고비를 받아 평균 30~50%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 중 25억9000만원이 의사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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