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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사고는 계절로는 봄, 요일로는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아동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약 1.6배로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공제급여 청구 건수)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1일 발표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지난 2009년 11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 업무를 맡고 있다.
계절별로는 봄인 3월~5월과 가을인 10월~11월에 사고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아이 성별은 남아가 61.2%로 여아 38.8%에 비해 약 1.6배로 높게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유아 53.7%, 영아 38%, 6세 이상 8.3% 순으로 파악됐다.
사고 유형은 넘어짐 30.8%, 기타 27.6%, 물체에 부딪힘 25.1%, 사람에 부딪힘 6.9%, 꼬집음 또는 할큄 4.9%, 긁힘 4.7% 순이었다. 부상을 당한 부위는 얼굴이 62.4%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팔 19.5%로 뒤를 이었다.
공제회에 따르면 출범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영유아 생명 및 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상품 등 총 12개 공제상품을 개발했다. 2018년 말까지 9년간 접수된 급여청구는 총 15만건, 그중 실제로 지급한 급여는 총 14만건에 334억원이었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보육 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보육교직원 등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상해,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보상한다. 1인당 5억원, 1개 사고당 30억원이 책정돼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020년 3월 보육지원 체계 개편으로 실시간 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부모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제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서울63컨벤션센터에서 창립 기념식과 국제학술 토론회를 진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