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잠수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2019.11.1/뉴스1
올해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석탄발전 절반가량의 가동을 중단하고 200만여대 노후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대책이 실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전국을 덮친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왔으며, 지난 4월 출범한 범국민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했던 ‘계절관리제’에 기반을 뒀다.
정확히 몇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할지는 이달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하면서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가동을 멈출 것을 정부에 제안했으며, 이는 전체 석탄발전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한다. 다음 달부터 일정 계도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전국에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247만대다.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 경유차는 2002년 이전 허용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오는 12월부터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공공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때에만 의무화됐다.
우선 유치원·학교 전체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연내 끝낼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6000곳(전체의 15%)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조기 지급한다. 지하역사 6000곳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는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한다.
오는 겨울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지난달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리체계를 가동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매뉴얼을 뛰어 넘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