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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을 탈퇴한 조직원에게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로 손가락을 자른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 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조직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절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6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36)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6월 17일 오후 11시 1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노래방에서 2년 전 폭력조직을 탈퇴한 C 씨(38)에게 재가입을 강요했다. C 씨가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하자, A 씨는 B 씨에게 넘겨받은 30cm가 넘는 흉기로 C씨의 손가락을 절단했다.
손가락 일부가 잘린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충남 지역에 근거지를 둔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