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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 통행 제한

입력 | 2019-11-01 18:01:00

동아일보DB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통행이 제한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조2000억 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이상 낮춘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삼는다.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연평균 대비 15~30% 높고 비상저감조치도 대부분 이때 발령된다.

이 기간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은 생계형 및 저공해 조치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 대로 추정된다.

5등급 차량 수도권 통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마련해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와 함께 매년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단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올 9월 제안한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 규모는 이달 말 발표할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점검단 1000명이 지도·단속 공무원들과 함께 전국 사업장과 공사장을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연내에 유치원과 학교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마무리된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0~2024년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42개 추진 과제를 담았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기존 수도권 407개 사업장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해 1094개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경남 사천,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의 폐쇄 시기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암모니아와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 관리를 강화하고 경유차 감축에 효과적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도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환경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 26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 분의 1g)에서 2024년에는 16μg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발(發) 미세먼지 유입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중국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중국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4년 62μg에서 2018년 39μg으로 37.1%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태다. 국제회의에서 한중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지역 대기오염 공동대응 국제협약체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국의 저감 노력을 독려하고 저감 방안 강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달 중순 한중일 정부의 공식 연구자료인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보고서’에서 일부 공개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과학·국제협력 분과위원장인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한중 양국이 과학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보다는 구두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