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의 해상법 학자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상법 관련 최근 연구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안효질)이 개최하는 ‘제12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2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다. 해상법(海商法)은 해운기업들의 해상운송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 포럼은 고려대와 중국의 다롄해사대, 일본 와세다대를 중심으로 한 3국 해상법 학자와 실무자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한중일 3국이 각 나라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해운산업을 함께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