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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총경 수사 검사’ 파견 해제… 사건개입 논란

입력 | 2019-11-02 03:00:00

檢 유임 의견 묵살하고 인사발령… 조국 민정실 의혹 수사 차질 우려



© News1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파견 검사가 복귀 발령을 받아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경찰 부실 수사 관여 의혹 수사를 앞두고 수사 검사를 갑자기 인사 발령 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의 수사를 담당한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 검사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등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던 검사도 파견 해제됐다.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인 이 검사는 윤 총경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됐다가 최근 수사팀에서 빠졌다. 이 검사는 윤 총경에게 공짜로 주식을 건넨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와 윤 총경을 신문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 총경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총경이 올 3월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 인사의 경찰 부실 수사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 파견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 결국 파견 심사를 통해 개별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이 나온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