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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뜯은 고교생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강도상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군(1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각각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했다.
A군 등은 올 7월 28일 오전 2시1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에서 C양(14·여)과 성매매를 하려한 남성 D씨(41)를 때리고 협박해 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D씨에게 객실 호수를 전송한 다음, 해당 객실을 찾은 D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
A군 등은 D씨를 협박하고 때린 뒤 휴대폰을 빼앗아 연락처 등을 촬영하고, D씨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의 성을 돈으로 사려고 한 잘못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질은 가벼이 넘길 수준이 아니”라며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이 다른 성인 수형자들 사이에서 생활하기보다 사회에서 반성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줄 필요가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