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11월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같은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공포돼 11월 1일자로 본격 시행됐다. 건설협회 측은 이번 명칭 변경이 ‘건설업자’라는 용어가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노가다’ ‘토건족’ 등 다른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