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15일까지 합동점검… 시공사 입찰 등 위법땐 법적 조치
정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 등을 4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을 비롯해 최근 과열되고 있는 시공사들의 수주 경쟁 과정도 살펴본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총 5816가구를 짓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는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곳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4일부터 1주일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11일부터 1주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관계법 등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이 공정히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공사 수주 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의 위법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