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난임 여성들 장거리 이동 불편 해소
앞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 등 지방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서도 난임 치료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에 난임 예방 및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 지역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다. 다만 모든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부터 난임 주사를 처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은 8만6158명, 시술 횟수는 60만4421건에 이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