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헌” 주장… 일각 “상고심 판결 늦추기 전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55)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의 용어 정의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지사가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미루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9월 6일)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이관되면 상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길게는 2년 이상 걸린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주장을 기각한다면 12월 5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