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당선무효형’ 이재명 지사, 대법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입력 | 2019-11-04 03:00:00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헌” 주장… 일각 “상고심 판결 늦추기 전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55)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의 용어 정의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형소법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와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2심처럼 유죄로 본다면 형량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돼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유죄라도 형량을 줄여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지사가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미루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9월 6일)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이관되면 상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길게는 2년 이상 걸린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주장을 기각한다면 12월 5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