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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변경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영장심사 시작

입력 | 2019-11-04 10:30:00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본사. 2019.8.26/뉴스1 © News1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소속 임원 2명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은 이날 오전 10시12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허위자료 제출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신장세포가 들어간 것은 언제 알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상무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상무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코오롱 측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이들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 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판매를 허가받은 인보사는 올해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 등을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식약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사실과 함께 고의 은폐 여부에 관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가 ‘인보사 허가로 부당이득 취득’ 여부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보사를 자신의 ‘넷째 아들’이라 칭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되던 때라는 점에서 의문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이득 취득에 관한 수사대상이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연구·개발 담당자 등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들로 확대될 경우 이들에 대한 주식거래 현황까지 수사가 뻗어가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