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 © News1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심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방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 의원의 주장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돼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었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 의원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해경이 승객의 구조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 이번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져 가벌성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두 번의 재판 동안 무죄를 줄곧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차 인정하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 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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