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현관문. 성북경찰서는 2일 오후 성북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숨져있는 70대 여성과 40대 여성 3명 등을 발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News1
4일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숨진 지 최대 한 달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발견된 네 모녀의 카드대금 체납액과 은행 대출금 등은 수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씨의 첫째 딸 이모 씨(49)는 카드대금을 내지 못해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 정보’가 등록될 예정이었다. 채무 불이행 정보가 등록되면 신용카드 거래와 발급 등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송파 세 모녀 사건(2014년 2월)’ 이후 도입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과 카드대금이 소액(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된 지 3개월이 넘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벌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씨는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발굴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1000만 원 초과 체납자는 주로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셋째 딸(44)은 체납 기간이 2개월이라서 이런 정보가 당국에 전해지지 않았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가족 참변 현장의 발코니(베란다)에 욕실용품과 바가지가 놓여 있다. © News1
김 씨 모녀는 ‘긴급 복지지원’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온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 서비스는 당사자가 알고 신청해야 제공하는 ‘신청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하고 복잡한 구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이들 모녀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2, 3일 안에 이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