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가격 기준선도 상향 검토… 시가 9억→공시가 9억 이하로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의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 119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만 60세 이상이던 가입 연령 기준을 55세로 낮추려는 것은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도우려는 취지다.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이른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겨야 했던 50대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주택 기준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해 서울 강남지역 등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고령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기준이 변경되면 시가 13억 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