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화원종-하림 등 적발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어미닭(종계)’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4개 사업자가 3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생닭이나 치킨용으로 공급되는 육계를 낳는 종계의 수가 줄면 소비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해 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화원종 1억6700만 원, 한국원종 9900만 원, 사조화인 4200만 원, 하림 18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시장을 100% 점유한 이 4개 업체가 2012년 말 종계 가격이 연초보다 약 36% 떨어지자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량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2013년 2월 어미닭을 낳는 조부모닭(원종계)의 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했다. 원종계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며 1마리당 40마리의 종계를 낳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