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제주 제주시 해안 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표류해 온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 내용 동의안을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 층 낮추고 제주도와 사업자가 경관협정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달았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약 방안 마련, 공공형 공원 조성 등의 조건도 내걸었다.
이호유원지 사업은 중국 기업인 번마(奔馬)그룹이 설립한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 원을 들여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이호유원지 23만1791m² 용지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 사업승인을 받은 후 투자자금 확보 문제와 사유지 편입에 따른 지역 주민 반발, 환경 파괴 논란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표류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