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의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관리자급 직책인 이들이 인보사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얻는 과정에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열린 김 상무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시간이 넘도록 장시간 진행됐다. 이들은 심사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허위 자료 제출을 보고 받거나 지시 받은 적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