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대출 수천만원 밀렸지만 체납액 1000만원 넘어 대상 제외 건보료 석달 밀려 관리기준 미달… 긴급 지원 신청 안해 구제 못받아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김모 씨(76·여)와 세 딸은 신용카드대금과 건강보험료가 몇 달 치 밀려 있었지만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당국에 포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숨진 지 최대 한 달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발견된 네 모녀의 카드대금 체납액과 은행 대출금 등은 수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씨의 첫째 딸 이모 씨(49)는 카드대금을 내지 못해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 정보’가 등록될 예정이었다. 채무 불이행 정보가 등록되면 신용카드 거래와 발급 등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송파 세 모녀 사건’(2014년 2월) 이후 도입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과 카드대금이 소액(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된 지 3개월이 넘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벌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셋째 딸(44)은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발굴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1000만 원 초과 체납자는 주로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셋째 딸은 체납 기간이 2개월이라서 이런 정보가 당국에 전해지지 않았다.
김 씨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총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밀려야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통보된다. 통보 대상을 ‘3개월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는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이 아직 시행 전이어서 김 씨 모녀를 포착할 수 없었다.
김소영 ksy@donga.com·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