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명시된 건 맞지만 檢, 불법성 여부 물어본 건 아냐” 검찰, 후발업체 ‘파파’도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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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말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를 기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보낸 두 차례의 공문과 관련해 “‘타다’를 명시해 공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검찰은 ‘타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일 “공문에 ‘타다’가 명시돼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타다가 여객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지 등을 물어봤을 뿐 불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검찰은 올해 5월과 7월 공문을 통해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면서도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고, 시행령에서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또 ‘렌터카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는 같은 법 34조 3항에 타다가 해당하는지도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발주자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가 조사하도록 했다. 6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한 파파는 7월 말 기준 차량 150대로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0개 벤처·혁신업계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 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