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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000만원 무단 사용

입력 | 2019-11-05 03:00:00

감사원, ‘김명수 대법원’ 재무감사
“법원행정처, 국회가 예산 깎자 다른 사업 예산 멋대로 끌어다 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4억7000여만 원의 예산을 무단 이용하거나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9억9900만 원을 편성받았다. 당초 15억52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지적을 받으면서 6억 원가량 깎인 금액이다.

하지만 이후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관 리모델링 사업 공고를 낸 뒤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000만 원이 많은 16억700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재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 2억7875만 원과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가운데 1억9635만 원 등 모두 4억7510만 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예산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대법원장에 지명돼 9월 임기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공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외부 마감, 창호, 도로포장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계서 등을 기초로 한 예정가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금액이 사업예산의 99.8%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실무를 개선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