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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추락헬기 순직 소방관 소방청장 葬 추진

입력 | 2019-11-05 11:09:00

외청 독립후 첫 사례…미발견 실종자 수색 계속
훈장 추서·국가유공자 지정 등 예우절차 추진도
정문호 청장, 대구서 실종자 가족과 면담·위로




정부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독도 해역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소방대원들의 영결식을 ‘소방청장 장(葬)’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국가직 소방관의 장례기준’(실무편람) 지침에 따라 현재 유족들과 이 같은 장례절차를 협의 중이다.

현행법상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하거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간주한다.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관의 순직이 발생하면 각 시·도에서는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례 및 집행 위원회를 구성해 시·도청장, 소방서장, 가족장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사망하면 시도청장으로, 교육훈련 중 사망 등 재난상황 외의 순직이라면 소방서장으로 치러진다.

이는 옛 국민안전처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소방관의 장례 형식을 통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방청 소속 국가직인 중앙119구조본부(중구본) 대원과 중앙소방학교 교관이 구급·구조 활동 중 숨졌을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 없다.

같은 제복공무원인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으로, 경찰은 경찰청 훈령인 ‘경찰의식규칙’에 따라 장례 형식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과 대비된다.

소방청은 ‘소방관의 국가직화 전환’ 작업 중 하나로 국가직과 지방직에 따라 차등화된 장례 기준을 통합하는 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의견 조회에 들어간 상태다.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장례 비용 등의 지원이 상이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소방 관계자는 “같은 제복공무원인데도 소방관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탓에 통일된 장례 기준이 없다. 옛 안전처 시절 마련한 장례 매뉴얼에 따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미수습자가 남아있는 만큼 장례 절차를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유족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구체적인 장례 장소와 일정 등을 추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소방청장으로 거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차관급 외청(外廳)으로 독립한 이래 순직 소방관 장례를 소방청장으로 거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소방 관계자는 “국가직 소방관이 사고로 순직한 사례가 없다. 소속기관이다보니 중앙119구조본부장보다 소방청장으로 거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길’ 예우를 통일하는 작업을 국가직화와 함께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방청은 또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를 추진해 순직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지정과 위험직무순직 인정 신청 절차도 밟는다. 특히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이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 순직과 구별된다.

아울러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해상수색을 지속한다. 사고 해역에서 수습한 시신은 소방헬기 정비실장 서정용(45)씨와 부기장 이종후(39)씨 2명 뿐이다.

사고 헬기는 지난달 31일 밤 11시29분께 독도에서 홍게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를 대구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총 7명을 태우고 이륙한 뒤 2~3분 만에 추락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날 오후 실종자 가족 대기실이 마련된 대구 강서소방서를 찾았다.

정 청장은 사고 직후 줄곧 울릉도와 독도에서 수습 지휘를 해왔으며, 실종자 가족들을 대면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