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반성중…선처해달라" 최후변론
검찰 "징역 1년6월 선고해달라" 요청
구형의견 따로 없어…오는 21일 선고
검찰이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39)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고 구형했고, 정씨 측 변호인은 “타인 소유 고양이로 보기 어려워 타인의 고양이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 동물을 죽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한 번만 선처해주시면 근신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려치고 발을 머리로 밟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정씨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려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