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서 허위 사실 바탕으로 억지 주장" "靑·국방부·국정원, 같은 분석하고 같은 입장"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 폐기시 ICBM 발사 불가"
청와대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해 이동식발사대(TEL)에서의 직접 발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주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일각에서 정부 안보 라인인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ICBM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원장은 ‘TEL로 이동시켜 발사 장소에서 받침대에 세워놓고 TEL은 빠지고 발사했으며, 합참 정보본부장이 얘기한 것은 고정 거치대에서 발사했더라도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지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했다. 합참의 ‘평가’일 뿐, 안보 라인과의 엇박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는 방식은 TEL로 운반한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해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다.
청와대는 “TEL은 운반, 직립, 발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체계”라며 “ TEL 운용의 목적은 신속하게 이동하여 사격하고 이탈하기 위한 것이나 지난 북한의 3회에 걸친 ICBM 발사는 운반, 직립까지만 TEL을 사용하였고 발사는 분리해 이루어지는 등 TEL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EL 발사는 운반해서 세우고, 발사까지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운반만 하고 세운 것만으로는 TEL 발사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동창리 발사장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성을 발사하는 곳이나, 위성발사대 외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국감장에서 안보실장이 ‘동창리 기지가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은,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