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 사진=뉴스1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는 5일 “타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한 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 일자리와 관련해 다양한 말씀을 해주신다”며 “질 낮은 일자리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착취하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 등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기재했다. 렌터카 사업자로서 고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준 것이 아니라 콜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어 “현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는데, 파견을 받지 못하는 운송사업자로 판단을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도 한다”며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 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타다는 최고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정규직은 아니지만,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한 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균수입이 160만 원이라는 정규직 법인 택시기사와 같은 시간을 한 달에 일하면 300만 원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또한 5시간, 10시간, 주말 등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어느 분에게는 전환기의 새로운 직업이고, 투잡, 엔잡러에게는 더 나은 소득을 만드는 일자리이며,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타다 드라이버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이전 직장과 비교해 아주 높다”며 “인택시자격으로 운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님중에는 지난달 보조금을 합해서 월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분도 나왔다”라고도 했다.
박 대표는 “만약 저희가 음주운전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그런데 그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면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겠다만 드라이버,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의 기본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