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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민노총 집회 불참땐 벌금”… 노조원들 “강제동원 진절머리 난다” 반발

입력 | 2019-11-06 03:00:00

노조측 “관례”… 징계위도 안거쳐, 조합원들 “돈 내고 안 가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에 불참하는 조합원에게 벌금을 물리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부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민노총 주최 ‘2019 전국노동자대회’에 불참하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구두로 알렸다. 그러자 건보공단 직원게시판에는 “불참하고 벌금 내겠다” “강제동원에 진절머리가 난다”같이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노조 측은 “오래전부터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통 벌금 3만 원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월 8만 원 정도의 조합비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노조 규약 89조는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규정, 결의사항,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면 부과금 5만∼10만 원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의결해야 하는데 이번 벌금은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