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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5일된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흔드는 등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 A 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경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돌보다 아기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의 범행은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기 부모는 이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경찰에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울며 보채 화가 나서 그랬다”며 “아이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아 아이 몸을 흔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