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일본 됴쿄 제국호텔에서 동경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국회제공)2019.11.6/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한일기업 기부금·민간성금·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 형식의 ‘1+1+α’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연말 전까지는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동경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5일) 와세다대학교 강연에서 밝힌 자신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의장은 “11월23일과 연말이 중요한 기점이다. 11월23일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는 날이고, 연말은 대법원의 피해자 소송 판결에 따라 바로 (배상금의) 현금화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이라고 내다봤다.
문 의장은 또한 “어제도 공식 미팅 외에도 (일본 정계 관계자) 10명 이상 등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났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방일 기간 동안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그리고 전날에는 일본 외무상 출신인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과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에서도 이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게끔 분위기를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동경한국학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 국회에도 얘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문 의장과 함께 남관표 주일대사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곽상훈 학교장과 오공태 이사장, 김수길 부이사장과 고해정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도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