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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에 박용진 “진심으로 환영”

입력 | 2019-11-06 11:27:00

"'박용진 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 발의…법 취지 그대로 살아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비 회계 부정 사용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을 ‘박용진 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교비 회계 부정사용 처벌 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돌리고 유예 기간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중재안에는 처벌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시행일을 1년간 유예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임 의원의 조치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박용진 3법’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른미래당도 공감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노력에 꾸준한 협력과 참여를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이 지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은 그 이후 열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수정안이 발의됐으니 수정안이 먼저 표결처리 될 것”이라며 “이제 법 통과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한유총 잔존 세력의 방해에 법이 혹여나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도 앞으로 법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법 통과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