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4구 일부 동과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4구 중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동 등 22개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