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27개동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9.11.6/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가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오전 서울 지역 총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는 8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적용되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내년 4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받는다.
해당 지역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Δ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Δ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Δ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Δ강동구(길, 둔촌) Δ용산구(한남, 보광) Δ마포구(아현) Δ성동구(성수동1가) Δ영등포구(여의도) 등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이뤄져서 ‘로또 아파트’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선했고 거주 의무를 새로 부과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거래가 동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도개선을 검토했다. 거주 의무기간이 지난 이후, 7년차부터는 전매제한이 걸려있을 때 예외적으로 매각할수있는 사유가 있다. 그 경우에는 당초 계약가격에서 이자만 붙여서 회수하던 것을 감정가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에 상한제 선정된 27개동 말고 주정심에 상정됐다가 회의에서 제외된 동이 있나?
▶주정심에서 결정된 부분만 말씀드렸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하겠다.
-주정심에서 상한제 반대의견 나온 것 있나?
▶논의가 상당히 길어졌다. 상한제 관련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일단 민간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온 것이 “우려가 됐던 지역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은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필요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천의 경우 집값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다.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판악됐다. 법적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 되겠다. 서대문구의 경우 정비사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하는데 해당이 안됐다.
-상한제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화 기준보다도 얼마나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고분양가 관리는 안받는다. 상한제 관련해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HUG 관리가격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HUG 가격보다 대략 5~10% 낮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규제가 강화하면서 지방투자가 늘었다는 지적. 부산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동별 해제도 검토했어?
▶부산 3개구의 경우 지난 1년간 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였다. 최근 조금 (투기)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1년 넘게 낮아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동별 지정을 검토했지만 워낙 장기간 안정세에 있어서 전부 해제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정비사업 물량이 적으면 상한제 제외했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나?
▶해당 구안에 정비사업·일반사업 물량이, 당장 분양 가능한 물량이 관리처분 기준으로 1000세대 이상으로 봤다. 다만 정비사업 물량이 있더라도 추진위 구성단계이거나 조합 구성단계 등 초기인 경우 분양하기까지 통상 6~7년이 걸린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처분같은 경우 강북이 일부 받았지만 물량이 아주 적으면 시장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런 지역의 경우 풍선효과, 주변 지역이 상승할 우려가 있거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상한제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주정심에서 대전시 유성구 중구 논의했나?
▶자료에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됐다.
▶지난번에 과천에서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일부 단지에서 통매각을 통해 일반분양분을 분양하지 않고 그것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시도가 있었다. 일반분양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서울시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를 통해 유권해석이 통보된 상태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임대법상 매각이 안되게 돼 있다. 이번에 상한제를 지정함으로 인해 통매각은 법상 불가능하다.
-다음 주정심은 언제쯤 열릴 예정인가?
▶추가 지정 일정은 아직 없다.
-장관이 추가대책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고려하는 것이 있나? 시장점검 정례화도 설명해달라.
▶추가대책부분은 시장불안이 다시 재현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에는 이 자리에선 적절치 않다. 부동산 시장점검은 관계부처 참여해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등. 참여 기관들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해 필요한 시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계산할 때 감정원 통계 이용하는가?
▶상한제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판단하는데 있어 감정원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사용한다. 1차적으로는 월간·주간가격동향을 이용한다. 특히 동별 지정에 있어서는 표본이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로 동별 표본을 보완해 운영했다. 동별 표본 추가도 기존 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같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자료를 생산했다.
-예전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의 70~80%라고 했다.
▶상한제 적용하면 시세 대비 70~80% 될 것이라고 했다. HUG 고분양가 관리가격 대비로는 5~10%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상한제 지정 대상 말고 서울 모든 지역의 동별 통계를 보유하고 있나? 과천의 경우는 어떻고 앞으로 감정원 통해 통계 만들어갈 것인지 궁금하다.
▶기존 주간·월간 가격동향 조사가 시·군·구단위로 운영됐는데 이번에 상한제 검토하면서 동별 통계 추가로 검토했다. 모든 지역에서 동별 통계가 있는것은 아니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시, 대구 수성구는 아예 논의 안했나?
▶대구, 광주, 대전 일부지역에 과열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 다만 대구, 광주는 최근 상승세 둔화된 것로 나타나고 있고 대전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제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 하는것으로 결론내렸다.
-상한제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틀 뒤 8일, 금요일부터 시행된다.
-실제 적용 단지는?
▶상한제는 해당 지역에 대해 다 적용된다. 다만 분양이 당장 없는 단지는 상한제의 의미가 없겠다. 정비사업 초기 단지의 경우 큰 의미 없겠고, 당장 분양하려는 단지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6개월 유예를 말했고 10월29일 개정했는데, 이미 관리인가처분을 받은 단지의 경우 시행을 4월28일까지 유예로 보면 되겠나?
▶맞다.
-김현미 장관이 국감 당시 과천이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이 넘어가면서 시행하는 계기가 됐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번 상한제 대상에 과천이 빠졌다. 선정 기준이 달라진건가?
▶기준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과천에서 후분양 돌리면서 평당 4000만원 나왔다. 그것을 계기로 강남지역 20여개 단지에서 후분양, 통매각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한제 서둘러 하게 됐다. 다만 과천의 경우 지정지역에서 빠졌지만 현재 정비사업 물량이 없는 상태다.
-서울 27개동이라면 몇개 단지인가?
▶단지수는 확인을 해봐야한다.
-분양가가 70~80%라고 했는데 현재 분양도 주변시세보다 70~80%되는 단지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분양가가 시세의 70~80%라는 것은 HUG에서 고분양가 관리를 통해 나오는 가격이다. 다만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