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변호인이 ‘조 씨의 범죄 혐의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70억 원대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정 교수 측을 겨냥해 “자기 죄를 방어하면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죄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교수가 검찰 조사 중에서 ‘조 씨에게 이용당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정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조 씨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총 2만 페이지 분량의 34권짜리 수사기록 중 22권만 받았는데,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 측에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다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좌번호, 개인정보 등이 가려져 있어 조서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인물을 A, B로 표시해둬서 (변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