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6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9월까지 4만2463건(104억2000만 원)에 이르는 보상신청을 접수했으나 중복된 420여 건과 증빙서류가 미비한 1600여 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최종 보상금으로 63억2400만 원(4만2036건)을 확정했다. 확정된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와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시는 보상 신청자에게 확정된 금액을 통지하고 이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재심의한 뒤 다음 달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서구 공촌정수장의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공전자기록 위·변작 등)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