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수수 사건에 휘말려 직무배제된 이모 고등군사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 수수 사건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직무배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 법원장이 군납 식재료업체 A사 측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법원장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A사는 2006∼2015년 다른 식품 업체들과 군납 입찰에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받았지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 이후 조달 사업에서 낙찰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법원장의 사무실과 경남 소재 A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20년 넘게 군 법무 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며, 옛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맡아왔다. 군인은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거쳐 재판을 받는데, 고등군사법원은 군 법무관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다. 이 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수사팀 소속의 군 검사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민군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직 군인은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기소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