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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10일간 출국 정지

입력 | 2019-11-07 08:20:00

드바야르 도르지 (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경찰이 대한항공 기내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드바야르 도르지 (52·Odbayar Dorj) 소장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출국이 금지된다.

경찰은 전날 도르지 소장을 체포해 약 9시간동안 2차 조사를 벌였다. 소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측은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 가능성이 있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여객기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항공사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40대 수행원 A씨도 승무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이 도르지 소장 등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지만 경찰단은 이들을 바로 석방했다. 도르지 소장이 면책특권을 주장했고 경찰이 별다른 확인 없이 이들을 풀어줬다.

반면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은 국제법상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니라고 경찰에 전했고, 경찰은 이튿날 도르지를 소환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했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재 검찰과 협의해 도르지 소장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로, 주한몽골대사관과 A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