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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계약 불이행 손배소 패소…법원 “제작비 2억70만원 배상”

입력 | 2019-11-07 11:01:00

배우 박시후 © News1


배우 박시후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K사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긴 법적다툼 끝에 박시후의 상고가 최종 기각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이 K사에 2억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2년 9월 K사는 박시후를 주인공으로 뮤직드라마와 화보집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박시후는 예정됐던 촬영을 거부했고, 2013년 2월 강간 피의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촬영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K사는 제작 무산의 책임이 박시후에게 있다면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 디딤531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박시후 측의 손을 들었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작품의 제작 이유가 소멸됐고 더 이상 작품을 촬영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됐으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는 사회통념상 박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박시후에 대해 손해금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 디딤531이 2015년 1월 폐업하게 됐고, 이에 따라 박시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