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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女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일행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입력 | 2019-11-07 15:17:00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지방경챁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은 지난 10월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7 /뉴스1 © News1


경찰이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입건한 일행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당시 도르지 소장 일행은 이 일행에 대해 수행원이라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도주 중인 몽골인 A씨(42)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도르지 소장과 함께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여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르지 소장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됐으나, 도르지 소장 측이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석방을 요구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A씨는 곧바로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6일 몽골 귀국을 위해 한국을 경유할 때 14시간여에 걸쳐 2차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도르지 소장과 같은날인 6일 몽골 귀국 전 한국에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경찰은 “A씨는 검거 당시 수행원이라고 거짓말 했으나, 확인 결과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제회의 개최지가 아닌 싱가포르로 간 점 등) 진술한 여러 정황이 맞지 않아 수사를 한 결과 거짓말임을 확인하고 수배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6일 오전 10시35분부터 7일 0시까지 14시간여에 걸쳐 2차 조사 한 뒤 석방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석방하면서도 추가 조사 등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인천=뉴스1)